2017두75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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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