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소속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