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2년 24만 6,283건에서 2013년 26만 9,836건으로 증가 후 2016년 22만 6,599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나.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기간은 초범은 6개월, 재범은 1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의 운전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5년으로 한다.(안 제44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호 신설).
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2조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2년 24만 6,283건에서 2013년 26만 9,836건으로 증가 후 2016년 22만 6,599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나.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기간은 초범은 6개월, 재범은 1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의 운전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5년으로 한다.(안 제44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호 신설).
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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