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
LR.A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66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환송판결(대법원 2015도10109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 1, 2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후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