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14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상고기각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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