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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136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타)   상고기각

[○○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

☞  피고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에 해당하고, 피해회사의 재정상태나 투자금 회수 가능성, 향후 해외 투자대상 법인을 통한 ○○그룹 계열사의 사업 확장 및 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나 피해회사 내부의 실질적인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회사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 전가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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