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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2016두31616   귀화불허결정 취소   (아)   상고기각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 귀화거부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근거와의 구별◇

  1.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각 호에는 귀화의 요건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제9호). 귀화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귀화의 요건인 구 국적법 제5조 각 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각 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의 위와 같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품행 미단정’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초에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하였고, 1심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2009년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삼아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1심법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2001~2003년에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을 ‘품행 미단정’의 판단근거로 추가로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불법체류 전력’은 1심에서 주장한 ‘기소유예 전력’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불법체류 전력’까지 고려한 것은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임. 대법원은 ‘품행 미단정’이라는 불확정개념에의 포섭판단 결과가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그 판단근거는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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