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4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설법인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발기인이 신설 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는 A 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와 다른 기존 법인에서 특수관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A 법인의 최초 발행주식(지분 2%)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 1개월 후 상장이 된 사안에서,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유추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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