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구 미쓰비시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대법원 2009다2254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