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5두561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
◇1.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소극),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 본세의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소극)◇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와 같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관세법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 또한,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았으나 가산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는 각 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따로 가산세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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