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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09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상고기각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하여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게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일시적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1024․1031․1048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던 중 피고 소프트웨어의 다른 사용자들이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원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시킴으로써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된 라이선스는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서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

☞  원고 소프트웨어가 위와 같이 피고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시키더라도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됨. 피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이 모든 라이선스를 실행하고 있던 중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비활성화시킨 일부 라이선스를 새로운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용허락된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게 됨

☞  피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동시사용 방식에서 유상 거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최대 라이선스의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 ‘최대 라이선스의 수’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피고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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