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안에서, 위 합의가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4703 추심금 (아) 상고기각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 ◇1.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그 자체만으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7257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