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안에서, 위 합의가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4703 추심금 (아) 상고기각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 ◇1.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그 자체만으로…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