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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