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차입금 이자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법인의 차입금 이자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문학산터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999년경 사업비조달을 위해 연 13.06%의 고정이자율, 만기 약 18년으로 자금을 차입한 이래, 시중금리와 더불어 당좌대출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약정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1999. 12. 3.경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이자율 연 13.06%로 금전을 차입한 이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차입 이자율이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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