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6794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지체상금 감액 비율의 적정성, 2. 물품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2016다2431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2016다257978 위약금 (사) 상고기각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610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우발채무나 부실자산 금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자와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에서, 회사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주식 이익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었는데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자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주식 이익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회사 이외의 제3자, 즉 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8도84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5두3615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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