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
2018두447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2011. 4. 22. 원고 등이 채권단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원고의 실질적 지배력이 증가되었고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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