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신탁재산관리인 및 수탁자의 각 업무권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2014다7930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마) 상고기각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신탁재산관리인 및 수탁자의 각 업무권한에 관한 사건]
◇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이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는데, 그 이후 수탁자가 신탁채권자인 피고들과 신탁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러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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