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8도1101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의 해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제50조 제11호).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액비 살포의 기준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 재활용신고자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그 구성원인 축산업자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가축분뇨 등의 위탁처리를 위해 지역 축산농가들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고, 위 축산농가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처리를 위탁받아 위 액비를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살포한 사안에서, 가축분뇨법상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고, 이를 위 액비 살포지가 아닌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행위는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