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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2014두35379   징계처분 등   (가)   상고기각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처분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행정청에 적어도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그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제재적 조치는 상대방에 대한 고권적 권한 행사로서 항고소송을 통한 주관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제1항),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2항),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제4항),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7항).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제91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 제1항).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이러한 규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의 장인 원고는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이 상대방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 행정기관이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가할 수 있도록 함에도, 상대방 행정기관이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위 제재적 조치를 다투어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그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한 사례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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