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2015도20396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도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 대상인 콜라텍을 허위양수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한 양수인이 실제 양수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지위로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양수인과 채무자가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직권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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