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7551 건물인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피고(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원고(임대인 겸 소유자)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A에게 임차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점유⋅사용케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차건물의 인도와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불법행위에 기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원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임차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손해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함(부적법 각하함). 그러나 대법원은 A가 피고의 양해를 얻어 임차건물을 점유한 이래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임차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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