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