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60807 임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2016다202299 구상금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2017다235647 보험금 (가) 상고기각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자)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91517, 291524(독립당사자참가의 소) 관리권확인 등 (자)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된 대규모점포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 관리권과 주차장 수익금이 관리단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1821(본소) 퇴직금, 2018다25502(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가) 상고기각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에 대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018다204992 추심금 (가) 상고기각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 여부(소극)◇
2018다223269 건물명도 (카) 파기환송
[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임차목적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28097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증여세의 상환◇
[형 사]
2014도3923 공직선거법위반 (다) 파기환송
[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교수(敎授)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2015도46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 상고기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위반의 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도264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상고기각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1. 피고인들이 시스템 이용자로 하여금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캐시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3672 사기 등 (라) 상고기각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원칙]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의료기관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18도59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가) 상고기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
2018도6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와 영장주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강제채뇨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하는 강제채뇨의 허용 요건과 방법, 2. 강제채뇨와 영장주의, 3.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15두348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다) 상고기각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어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016두55117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48734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및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51365 시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해당 여부]
◇여러 경쟁 상조회사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수 고객을 상대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과 신규로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객에 대해 최대 36회차 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원고의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영업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601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광고행위를 한 경우,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두658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구체적 내부규칙 위반사실의 존부를 법원이 판단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중 관련 내부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은 부당하지만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타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5후2259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6후380 거절결정(특) (자) 상고기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선행발명과 수치한정에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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