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601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광고행위를 한 경우,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1+1 행사 광고는 각 전단 광고에 다른 여러 상품들에 대한 광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서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1+1’ 행사 판매를 하면서 ‘1+1’ 행사 가격을 그 근접한 기간에 판매하던 1개 가격의 2배 또는 그보다 높게 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의 광고 행위는 그 광고 전후를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을 강조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종전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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