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6다202299 구상금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 정차, 운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제24호).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제25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6호).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0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차를 정차나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 중의 하나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표시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정하면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4호). 또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2조 단서). 같은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나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도로교통법 규정과 이 사건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자동차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이 하차하도록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멈추었고 승객이 뒷문을 여는 순간 차로와 인도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는 오토바이가 차량 뒷문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정차가 아니라 일시정지 중이어서 운전 중 생긴 사고라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정차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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