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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2014두40227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거래조건이나 혜택 자체가 경쟁사업자와 기존에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것이고, 그 혜택이나 함께 사용된 다른 방해 수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그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가 단순히 경쟁사업자와 대리점의 기존 거래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경쟁사업자와 기존 대리점 계약관계의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그 해소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정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➀ 원고는 8개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인 참가인 회사와 8개 대리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더 나아가 그 해소를 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➁ 원고가 8개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➂ 물량지원에 관한 이 사건 계약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은 점, ➃ 전국 시장 단위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원고가 천안 지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쟁사업자를 표적으로 삼아 그와 기존에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의도와 목적 역시 부당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➄ 이 사건 제품의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대리점이 필수적인 유통채널로 기능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총 11개 대리점들 중 8개와 한꺼번에 거래가 끊겨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8개 대리점주 사이의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8개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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