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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3다28926   임금   (다)   파기환송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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