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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4두14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법인 숙명학원과 구황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계기, 구왕궁재산처분법․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과 문화재관리국장이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수차례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온 점, 원고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교수회관․대학본부․학생회관․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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