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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8926   임금   (다)   파기환송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6다104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48297   임금   (아)   파기환송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19419(본소), 21942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대지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이 경우 전유부분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격◇

 

2016다221368   정산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7다221150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임대주택 분양전환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건]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36978   배당이의의 소   (나)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5012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018다201702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문제된 사건]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 방법과 기준, 3.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10775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 책임의 내용과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2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권대리인)◇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형    사]
 
2014도13504   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특례규정(고소기간 1년)이 삭제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특례규정 삭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6월로 단축되는지 여부(소극)◇
 
2017도7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카)   파기환송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특    별]
 
2013두15774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의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두14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법인 숙명학원과 구황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두4773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나)   상고기각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 2.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단서가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55769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된 사건]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에서 농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산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분에 관한 사건]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 사유발생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두40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016두50990   가산금 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기반시설부담금 지체가산금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48123   공사중지명령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두350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8두35490, 35506(병합)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병합)   (다)   상고기각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2018두36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4후553   거절결정(특)   (아)   상고기각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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