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5두55769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된 사건]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에서 농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산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은, 그 토지가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거나, 또는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임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일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원고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전주시장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12. 원고 등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원고 등에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차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역시 납부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지목에 따라 ‘산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이용현황만을 고려하여 농지로 보았다는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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