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2 내지 소외5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소외1로부터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제3자인 소외6에게 매도하였고, 이러한 매도과정에서 소외2 내지 소외5 명의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건에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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