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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2016두12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기준,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등 참조).

☞  ①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②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한 것이어서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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