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1다112391 임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특 별]
2015두48655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아)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2015후1454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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