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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4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이 사건 조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들이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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