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4두12598, 12604(병합)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학습지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학습지교사들인 원고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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