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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147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2.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1.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히 ‘재적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고 볼 만한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재적위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국회법의 여러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적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목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특별위원회가 소멸하였음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추요건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관하여 그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위원이던 18명 중 13명이 연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공소사실로 고발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고발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한 원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 소추요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과, 입법목적과 취지, 위증한 증인들 사이에서 소추와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위원회가 소멸한 후에도 재적위원이었던 사람들이 연서하여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음.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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