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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2014므496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일부)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모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공시된 후의 입양의 효력◇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참조).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망인에게 원고 1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 즉,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입양이 불성립, 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에는 망인도 피고를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입양 신고 대신 피고에 대한 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2008. 1. 1.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 기록되었고,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망인이 피고의 모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간의 법률행위인 입양의 효력,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망인이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 1과 상의하여 피고를 데려와 함께 키우다가, 피고를 원고 1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하여,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원고 1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모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공시된 사안에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부인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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