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1671 매매대금반환 (가) 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형 사]
2017도9146 일반교통방해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8도618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2018도2844 업무상과실치사 등 (가) 상고기각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형벌법규의 해석방법, 3. 구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회의원 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에 ‘당내경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4두1178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사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의 의미◇
2014두44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015두38337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1326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가)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시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414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상 가치 평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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