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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471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  업무 중 사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이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배달 업체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고, 원고에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로 그 전속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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