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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2015두538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시·도지사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러한 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처분 전체)◇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은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 나아가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과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반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넘는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시·도지사에 의하여 권한 없이 발령되었으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위법한 수익적 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가 제한되거나 쟁송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 처분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시·도지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처분권한이 없던 시·도지사가 위법한 종전 처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위법상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은 전체적 관점에서 각 노선별 교통수요 등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시․도지사)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노선의 운행을 허용하였는데, 이후 위 노선의 운행횟수를 일부 감축하고 그 감축한 운행횟수만큼 별도의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안에서 그 인가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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