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폭행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계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친모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계부에 대한 부분은 상습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존속을 폭행한 습벽은 없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부분은 단순존속폭행만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264조의 ‘상습’의 의미를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또는 폭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례속보.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