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7891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A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X회사(대표이사 A)의 B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고, 물상보증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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