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57715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유효) 및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8302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때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 기준)◇
[형 사]
2017도176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고용된 의료인을 통해 환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35684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사) 상고기각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원인무효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7두7408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