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8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2.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요건◇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의 요청에 따라 태백시에 지정기탁사유를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등으로 하여 태백시에 150억 원을 지정기탁하고, 태백시가 지급받은 위 지정기부금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교부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하여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위 기부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위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위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기부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우회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전제 아래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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