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2016두59423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피고가 원사업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 전의 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참조). 그리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는데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4조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간편하게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나 제5호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면 그 지급명령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하여졌을 대금액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호 위반행위나 제5호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품목이나 거래별로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호 위반행위나 제5호 위반행위의 성질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하였을 대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 그 위반행위 전의 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피고의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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