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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6두33339   퇴교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선행소송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이 ‘처분서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피고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재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심의에 원고의 대리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다투어진 사안]
◇1.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의해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은 것이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6두35281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
◇1. 재건축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 정관 변경절차) 및 재건축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총회결의 효력(=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내부 규범), 2. 재건축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갖추어야 할 3가지 기준◇

2016두59423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피고가 원사업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 전의 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597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된 사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된 10%의 세율이 조세유인조치와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간주외국납부세율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가)   상고기각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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