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2429 임차권확인등 (가) 상고기각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7도1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가) 파기환송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로 인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가 문제된 사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적극)◇
[특 별]
2017후1342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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