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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4도10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아)   파기환송(일부)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
◇외국에서 안마행위를 한 내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을 적용하여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도1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라)   파기환송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한 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이후 탐색·복제·출력할 경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방식, 3. 전자문서 파일 사본과 그 복사물의 원본 동일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2017도14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파기환송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수사관이 투약 혐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의 눈앞에서 밀봉하는 등 인위적인 조작이 없음을 담보할 조처 없이 가지고 간 경우, 그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특    별]
 
2017두48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는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48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할인된 후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이 만기 전에 인출되어 그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발행기업과 체결한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한 원고 은행이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016후328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

◇침해소송 계속 중 피고가 실시제품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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