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4다8389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
◇1.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할 경우 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별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출한 다음 기성고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의 판단에 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기성고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미시공으로 판단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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