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나) 파기환송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각 상속분)◇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망인이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상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반소원고)는 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한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함에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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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